올해 1월 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 ○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조건 및 금액청소년 한부모 가정 (24세 이하)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 37만원 지원 (0~1세 영아 월 40만원)한 부모 가정기중 중위소득 63% 이하1이당 월 23만원 지원 (18세 미만 아동)한 부모 가정기중 중위소득 63%초과 ~ 100% 이하1이당 월 10만원 지원 (18세 미만 아동) ○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- 자녀 1인당 연 93.000 원 지원 (초, 중,고학생) ○ 신청방법-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-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://www.bokjiro.go.kr ○ 문의 가족상당 전화 ( 1577-4206 )